[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 파견 혐의'을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삼성전자서비스와 박상범 전 대표이사 등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 혐의는 삼성전자서비스가 2012년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도 명목상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수리기사들에 대한 업무 배정은 협력업체 관리자가 (시스템에) 입력해 둔 기사들의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업무 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협력사 수리센터와 삼성전자서비스 직영센터의 장소가 분리돼 있어 소속이 다른 수리기사들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협력사들은 독자적인 취업규칙을 정해 수리기사들의 고용 형태와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복리후생, 승진 등을 달리 정하고 있고, 수리기사들의 출퇴근과 휴가 사용 등도 협력사가 독자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해 판결이 회사 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