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까지 4주간 시청자 의견청취 실시

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7일까지 4주간 금년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금년은 KBS, MBC, SBS 등 거의 모든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있는 해로, 금년도에 재허가를 받는 방송사업자는 향후 3~5년 동안 안정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제출된 시청자의 의견을 재허가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므로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평소 방송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개선사항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자 의견청취는 시청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방송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금번 재허가 심사시에는 각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서 안내방송을 실시토록 하여 시청자 의견수렴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고문 전문.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0 - 66호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11.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43개 지상파방송사업자, 330개 방송국

- tbs교통방송,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주)문화방송, 강릉문화방송주식회사, 광주문화방송주식회사,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대전문화방송주식회사, 마산문화방송주식회사, 목포문화방송주식회사, 부산문화방송주식회사, 삼척문화방송주식회사, 안동문화방송주식회사, 여수문화방송주식회사, 울산문화방송주식회사, 원주문화방송주식회사, 전주문화방송주식회사, 제주문화방송주식회사, 진주문화방송주식회사, 청주문화방송주식회사, 춘천문화방송주식회사, 충주문화방송주식회사, 포항문화방송주식회사, 재단법인불교방송, 재단법인평화방송, 재단법인기독교방송, 재단법인원음방송, 재단법인극동방송, 재단법인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 YTN주식회사, OBS경인TV주식회사, (주)SBS, (주)KNN, (주)대구방송, (주)광주방송, (주)대전방송, (주)울산방송, (주)전주방송, (주)청주방송, (주)강원민방, (주)제주방송, (주)경기방송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매체별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3. 제출기한

○ 2010. 8. 11.(수) ~ 2010. 9. 7.(화) 18:00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10-7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750-1329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750-132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