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수도권 4억원 미만 주택 50% 감면…"기준 현실성 없어"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낙담한 무주택자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상의 기준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전문가들은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달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결됐다. 현행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때 그 세대에 속한 자에 한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모두 포함되며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는다. 

행안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가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이번 개정안의 조건이 현실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우선, 소득 기준이 현행보다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무주택자 부부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현행의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에서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예비 청약자는 "실질적으로 주택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30대 부부라도 연봉 합산 7000만원은 쉽게 넘기는 시대에 감면 대상을 중장년 부부에게 확대 했다면서 기준을 7000만원으로 걸어두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2018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7364만원이다. 이때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부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 여부와 관련 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의 취득가 역시 터무니없이 낮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50%가 경감된다. 수도권에서 50% 경감 혜택을 받는 주택의 가격은 1억5000만원에서 4억원까지다.

현행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면적 요건은 없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4억원 미만의 주택을 찾으려면 면적이 아주 작은 주택이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한 부동산 수요자는 "전액 감면되는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은 현실성이 없으며 서울은 원룸 전세만 해도 1억5000만원이다"며 "지방도 구축을 구입해야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얻을 수 있고 수도권에서는 어림없는 유명무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할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대표는 "인천‧경기는 몰라도 서울에서는 대상자가 되기 힘들어 보인다"며 "종부세와 더불어 공시가격 자체가 오르며 기존 집값은 뛰고 있는데 비해 대출이 막힌 무주택자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어 다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의 간극이 더 벌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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