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매입 혐의 '유죄'…"차명소유 목포 부동산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 당당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박성규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손 전 의원의 법정 구속을 면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에 대해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위원장 출신으로,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가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번 선고는 손 전 의원의 탈당 이후 1년 7개월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 2016년 1월 7일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이 정당 로고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민주당
앞서 손 전 의원은 2019년 6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이날 1심의 유죄 선고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손혜원)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2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전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시 불구속기소 했다.

구체적으로 손 전 의원은 2017년 2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러 차명 명의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 게스트하우스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