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제출한 사유 중 어느 사항도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9일 제49차 회의에서 강용석 의원 재심 청구의 건에 대해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제49차 회의에서 최병국 위원장, 이종수 부위원장, 박영아, 최인호, 이영남 위원 등 9명(위임 4명 포함)이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용석 의원을 출석시켜 재심 청구이유를 듣고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참석 시키지 않았다.


당 윤리위원회는 "청구인 즉, 강용석 의원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원심 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제출한 사유 중 어느 사항도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자 전원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