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래통합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이선두 전 군수가 통합당 소속으로, 당 차원에서 군수 궐위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령군수 무공천과 관련해 "당이 갖고 있는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당이 정치개혁 모습을 보여주고 새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향후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령군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 전 군수는 불법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의령군을 비롯해 서울시와 부산시다.

이번 의령군수 무공천 결정을 통해 통합당은 서울 및 부산시장 공천을 저울질하고 있는 민주당을 더 압박할 수 있게 됐다.

   
▲ 8월 14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지도부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사진=미래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