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우리 방역 당국의 조처를 따르지 않고 수칙을 위반하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리는 조치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이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과 근거가 신설되면서 격리 입원 치료비의 자부담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격리 명령을 비롯한 각종 조처를 위반하거나 코로나19 음성·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PCR)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자들에게 치료비 전액을 물릴 방침이다.

또한 이달 24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확진자 역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확진자의 국적을 고려해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지, 또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지 등을 판단해 치료비를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