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건복지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는 주민은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예외는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부과되는 보험료에 적용된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줄어들어 노후 연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에 따라 6개월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의 피해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피해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납부 유예 대상자는 2020년 8월분부터 2021년 7월분까지 최대 1년간 납부해야 할 연금보험료에 대해 적용된다. 연체금징수예외 대상자는 2020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6개월간 해당된다.

피해 주민 중 납부예외 희망자는 별도 신청 서류 없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해당 지사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사업장 및 주민은 보험료 미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체금 징수가 예외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