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34세 처제가 5억원에 매입 직후 후보자 가족 전세 입주"
국세청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도 해당 안돼"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국세청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청와대가 무주택자라고 강조했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의 명의로 구입한 뒤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1월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서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해당 아파트는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이사 2개월 전 매입했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집안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살던 34세 처제가 강남 한복판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자금이 들어갔거나 처제 명의로 김 후보자가 차명 매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제생활을 처제보다 몇배 더 오래한 김 후보자가 도리어 처제가 매입한 집에 세입자로 입주한 점은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지를 대체하는 것으로, 그만큼 역삼 경남아파트를 실제 본인이 소유한 집으로 인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전세권 설정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한 국토부 실거래시스템에 전월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가족 간에 증명할 수 없는 돈이 오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해당 아파트를 지난해 5월 9억7,800만원에 매도하면서 4억7,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며 "따라서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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