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처제, 주택 직접 소유 의사 강했다"
   
▲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사진=국세청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의 명의로 구입한 뒤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는 처제의 소유이며,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면서 “처제의 은행대출 1억 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그리고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등을 원천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2013년 8월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3년 8월에 거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당시 주변 시세를 반영해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택의 매도 대금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처제에게 문의해 본 바, 해당 금액은 처제의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등록기준지를 해당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등록지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으로 당시에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