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규율 법 제정 및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감독 기구 신설 계획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실현 될 듯…개인 경제 활동 감시 의미
   
▲ 항공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 및 통제하는 범정부 감독기구를 이르면 연내 출범한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인 경제 활동을 감시하고 제약하는 꼴이라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할 경우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같은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허위 정보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만 이를 적발하고 처벌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이를 전담할 정부 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물론 현재도 시장 교란 행위를 대응할 수 있는 유관 부서가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이뤄진 대응반은 각종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한다. 이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 넘겨 법 집행을 처리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응반은 적은 규모로 인해 전국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대응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파견된 기관 간 입체적인 협력 체계가 작동되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통계나 정보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예 이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할 부동산 거래 규율 법을 만들고 이를 감독할 기구를 꾸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매매·전세가격 담합이나 허위 매물, 부정 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시장 교란 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감시하는 것과는 달리 부동산감독원은 개인 부동산 금융 거래를 감시하게 돼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감시 및 제약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자 자유시장경제 논리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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