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6개월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조만간 풀릴 예정이다. 이에 시장에선 연장해야 한다는 소리와 시장이 안정된 만큼 공매도 금지를 종료하고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 판 뒤 향후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는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또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을 유발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특히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보다는 정보가 빠른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활용한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액 103조4936억원 가운데 외국인의 거래비중은 64조9622억원으로 62.8%에 달하고, 기관의 거래비중은 37조3468억원으로 36.1%에 달한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조1761억원으로 불과 1.1%의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들도 20억원 이상 금융투자잔고를 보유하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증권사가 한정돼 있는데다 이자비용도 높아 공매도 제도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잘 빌려주지도 않는다. 하지만 기관은 낮은 이자비용으로도 주식을 대규모로 빌릴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대규모 매매에 나서면서 개인투자자들과는 급이 다르다.

   
▲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학계, 업계, 투자자 등 각 분야별 다양한 패널을 구성해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이 때문에 최근의 공매도 논쟁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에서 비롯됐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거나 사실상 공매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공매도 금지조치가 풀리면 자금력 등에서 딸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수급에서 밀려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부터 이달 14일까지 5개월여간 외국인은 21조9111억원을 팔고 개인투자자는 28조1246억원을 순매수하면서 1400선대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를 2400선까지 수직 상승시켰다.

개인투자자들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공매도에 순기능도 있음을 말하며 환원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외국인 자금을 유치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공매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주요국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 또한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국 증시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도 제도도입에 공매도가 증시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공매도 비중은 4.7%에 불과한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45%대에 육박한다는게 시장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허용하되 일본과 홍콩식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홍콩식 공매도 제도는 시가총액이 30억홍콩달러 이상이고 12개월 시가총액 회전율이 605이상인 종목 등에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또 업틱률(Up-tick rule)의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등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는 조치를 검토중이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문을 낼 수 없게하는 가격 하락 안전장치다.

일본은 공적 성격의 별도 금융회사를 만들어 개인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로 인해 전체 공매도의 25%를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한다. 기관과 외국인 뿐만아니라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참여의 평등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어찌됐든 시장이 공매도가 불허되는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공매도를 금지했던 세계 각국증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여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도 우려된다.

이로 볼 때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편리하게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주 인프라와 관련한 해외 제도 등을 참고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매도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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