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외국처럼 규제 최소화해 CVC 설립 ․ 운영의 자율성 보장해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국내 일반지주회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CVC 보유를 허용하고, 설립과 운용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SK, LG와 같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금지 하고 있다. 벤처투자에서 CVC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에 대한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CVC를 설립·운용하고 있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벤처시장에서 CVC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CVC가 참여한 비중(투자건수 기준)은 2014년 19%에서 2019년 25%로 6%포인트 상승했다. 매년 새롭게 설립되는 CVC도 2019년 259개로 2014년 96개 대비 170% 증가했다.

CVC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에게 경영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은 벤처기업과의 협업으로 혁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벤처스는 현재 45억 달러(5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벤처기업 25개를 주식시장에 공개(IPO)했고, 약 125개사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구글도 일부 벤처기업을 인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에 규제가 없어, 각 기업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CVC와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CVC와 펀드에 정형화된 구조는 없으며,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해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며 “CVC를 통한 기업 투자 유도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과 같이 CVC 설립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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