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연료 내 황 함유량 0.5%→0.1%로 기준 강화
   
▲ 인천항, 평택·당진항 해역 황산화물 규제해역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부산항 등 5개 항만에 대한 선박 연료 속에 포함된 황 함유량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 내 황 함유량이 기존의 0.5%에서 0.1%가 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항만은 올해는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규제가 우선 적용된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하는 선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사용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연료를 기존의 고유황 연료유에서 저유황 연료유로 교체하는 선박의 경우,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승선 점검에 대비해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에 부합되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이 섞인 연료유가 연소하면 황산화물(SOx)이라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산성비나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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