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 방송사업자 7개 프로그램 위반

12일 위원회는 회의에서 규정을 위반한 총 6개 방송사업자 7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SBS 라디오 ‘두시탈출 컬투쇼’에서 전화 연결된 진행자가 만취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과 반말, 고성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으며, 복수와 협박, 불륜, 빈번한 폭행 등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방송했다는 이유로 MBS 드라마‘황금물고기’와 SBS 드라마 ‘세자매’에 각각 주의 판정을 내렸다.

또 OBS의 ‘OBS 초대석’이 특정 병원의 의료서비스와 시설 등을 장시간동안 구체적으로 고새해 주의를 줬다.

케이블 채널에선 tvN '화성인 VS 화성인‘이 젊은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 Mnet '트랜드 리포트 필 5’가 특정 상품과 영업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명칭이나 상표 등을 일부 변경, 수시로 노출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Mnet 'I AM A MODEL 4'에서 미성년자인 출연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성 모델과 화보를 촬영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이를 합당한 조치 없이 재방송해 경고조치 했다.

한편 위원회는 회의에서 ‘기부금품 모집광고’와 ‘만화주인공 등을 이용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