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시 집주인의 월세 수익률 낮아져 전세의 월세화 막는다는 구상
시장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정부가 침해한다는 지적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전세의 월세화에 제동을 걸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시작으로 향후 강제 규정까지 등장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할 때 월 임대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4%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해 정해졌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인 만큼 전월세전환율은 4.0%가 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월세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2.5%는 임차인의 전세대출 금리, 임대인의 투자 상품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의 월세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실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었고, 이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강제한다면 집주인들의 월세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2.26%,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40% 수준이다.

다만 현행 전·월세전환율은 강제성 있는 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과태료 등 강제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전·월세전환율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자율 유도를 해야 되겠으나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강제 규정 부여는 이는 집주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도 결국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라면서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면서 강제성까지 부여하는 건 개인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집값의 이상 과열 현상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들이 가져온 결과인데 이를 모두 집을 가진 국민들의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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