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훈 중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당시 25세) 중위 유족이 "국가가 뒤늦게 순직 처리를 하고도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김형두 서울고법 민사5부장판사는 20일 김 중위 부친이자 육군사관학교 21기 출신인 김척 예비역 중장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24일 근무 중이던 최전방 GP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군 수사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중위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언론을 중심으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방부도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사건을 재조사했으나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결론은 바뀌지 않고 유지됐다.

이후 유족이 2006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군 수사기관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의혹 양산의 책임을 물어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2017년 8월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사망 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된다"며 김 중위에 대해 순직 처리했다. 권익위 권고 후 5년, 그가 숨진 지 19년 만에 생겨난 일이다.

이에 유족은 지난해 6월 순직 지연 처리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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