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생명과 안전 지켜야"
   
▲ 서울시는 30일까지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는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당초 이날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8월 15일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시는 30일까지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가 있을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회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법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