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33명 직접 수술할 것 처럼 속여 1억5000만원 편취…사기죄 인정돼
강남·부산에 타 의사들 명의로 피부과·치과의원도 운영…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어긴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법원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리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유명 성형외과 전직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일 장영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원장 전 유모 씨에게 징역 1년·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유씨는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였다. 이후 환자들이 마취돼 의식이 없어지면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수술을 하도록 했고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서초구와 부산 등 4곳에 다른 의사들 명의로 성형외과·피부과·치과의원을 열어 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서 일부 약품을 누락하거나 환자에게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도 유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날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지극히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의사에 대한 높은 신뢰를 악용했고 범행도 지능적·직업적·반복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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