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6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강제 추행하고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강제추행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4)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6일 A씨는 김포시 대곶면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B씨(61)를 자신의 차에서 강제 추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용카드와 현금을 사용했으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4년에도 다른 여성을 강간하고 목졸라 상해를 입힌 바 있고, B씨의 살인을 위장하기 위해 추가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의 강력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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