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지하철 등에서 핸드폰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사진=SBS


김 전 앵커는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얘기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밤 11시 55분경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다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이튿날 김 전 앵커는 SBS에 사직저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 한 달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앵커에 대해 검찰 측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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