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두산 베어스 1군 선수들이 원정 도중 외출해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이 문제가 돼 구단 자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KBS 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두산 구단은 이날 "선수 2명이 7월 중순 (원정 도중) 외출해 술을 마신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두산 측은 "7월말에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 선수단 내규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씩 징계를 내렸다"고 구단 자체 징계를 했음을 알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죄송하다. 자체적으로 선수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고 외출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 유감스럽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를 철저히하겠다"며 사과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평소 같으면 선수들이 원정 도중 숙소에서 외출해 술을 마신 것 자체로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시국이다. 개막을 늦추고 무관중 상태로 경기를 치르는 등 KBO리그 구성원 모두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과 건강을 위해 외부인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점을 출입하고 음주를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두산 선수들의 외출과 음주가 있었던 당시에도 KBO리그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 관중 입장이 허용됐다가 최근 재확산세로 다시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한 KBO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KBO는 두산 구단의 보고를 받았지만 단순 술집 출입만으로 품위 손상 등의 규정을 적용해 징계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다. KBO 측은 "구단 자체 징계로 마무리하고, 대신 두산 구단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