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국주권면책특권법 따라 테러 지원국 소송 제기 가능토록 규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북한에 2년간 억류돼 고문을 당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약 3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배씨와 가족 등 5명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2억5000만달러(약 297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배씨는 2012년 11월 3일 북한에 입국했다가 억류된 후 2013년 4월 '반공화국 적대범죄행위'라는 죄목으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11월 8일 미북 협상을 통해 송환됐다.

배씨 측은 "당시 북한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가족들에게도 육체·심리·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배 씨는 살해 협박 속에서 거짓 자백을 요구받았다. 이 외에도 노동교화소에서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씩 강제노역을 하며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외국주권면책특권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테러 지원국이 피해자를 납치하거나 고문 또는 신체에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해당 소장을 북한 외무성으로 우편 송달했다. 북한을 대표하는 리선권 외무상은 소장을 받은 뒤 60일 안에 항변 의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오토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된 뒤 귀국 직후 사망해 그의 부모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궐석 재판을 통해 5억달러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