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지역·학교여건 따라 결정
소규모·농산어촌 소재 학교,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 후 관련 조치 일부 완화 가능
   
▲ 교육부 로고./사진=교육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 소재 학교에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시행된다.

22일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제32차 등교수업추진단회의를 긴급 개최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조치의 골자다.

특수학교의 경우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를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한 후 밀집도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각급 단위학교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강화된 관련 조치를 26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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