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 방해에 무관용 원칙"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시작되는 기로라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내일(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작아 방역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의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거리두기 2단계 권고가 적용되는 일부 지자체로 강원도와 경북을 적시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보이자 지난 16일부터 서울·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2단계 조치하에서는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등이 금지되고,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교회발 확산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면예배가 금지된 수도권 이외에도 각 지자체가 비대면 예배 전환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일부 교회에서 명단 제출이나 진단검사 거부 등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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