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법원 공개 저격 나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 해당 판사 이름 따 '박형순 금지법' 발의
   
▲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해 법원 책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법원이 이례적으로 결정문까지 공개했으나 비판이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저격에 나섰고 앞서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을 따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결정문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비난했다. 그는 "법원은 그날 광화문 일대 집회를 신청한 다른 8건은 기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해당 집회가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에 대해선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법원이 '예측할 수 없다'고 한 점에 "동일한 장소의 일부 집회만 허용하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라며 "집회를 꼭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상 인원이 넘어가고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각 집회를 불허한다'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당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5시 50분 기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우 의원은 "비난의 화살이 법원을 향하자 고작 한다는 말이 '사법부의 논리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냐며 "도대체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느냐"고 힐난했다. 이어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은 법원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해야 할 일은 변명 아닌 대국민 용서 구하기"라며 "법원이 '그래서 우리를 어쩌겠는가'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이원욱 의원은 감염병 관리법상 교통차단이나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또는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가능토록 하는 집시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의 이름을 해당 판사의 실명을 따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칭했다.

발의 배경과 관련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며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보듯 의료지식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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