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집시법·행소법 개정안, 감염병 우려 지역 내 집회·시위 금지
우원식 "법리·논거 떠나 법원 판결 탓 위기 초래 시 국민에 사과해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서울시의 광복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을 저격해 "국민들은 그들은 '판새(판사새X)' 라고 한다"며 "그런 판사들이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만큼 판사의 판결권을 제한하겠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것은 자신이 발의한 집시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판사 이름을 딴 것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 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법원 판단을 허용케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 확산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13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고 집회 여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서울시 당국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후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제일사랑교회 담임목사가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나며 이들 단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집회를 허용한 박 부장판사의 결정에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청원 동의자는 21만명을 넘어섰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인용 결정문 전문(全文)을 공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상 집회 원천 금지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러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법리와 논거를 떠나 법원 결정에 따라 공공에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초래됐다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힐난했다.

우 의원은 "법원 논리는 국민의 머리 위에 있느냐"며 "최소한 국민 앞에 송구한 기색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그 오만함에 분노한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위험에 내모는 것은 정말 잘못된 논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은 또한 지난 16일 합동 연설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며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도 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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