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경찰 버스에 깔려 즉사·2명 후송 허위 사실도 유포
서초경찰서·종로경찰서, 각각 내사·수사 진행 중
20일 기준 96건 147명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거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퍼져나가며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일부 가짜뉴스에 대해 이미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23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며 재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가짜뉴스는 대부분 확진자 발생 지역과 개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였다.

   
최근에는 정부 당국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실제 정치 편향성이 강한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서초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양성이 많이 나왔고, 병원 가서 다시 받았더니 음성이 나왔다.' '가짜 양성’이라는 내용의 보건소 당국의 양성 조작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8·15 집회에서 경찰 버스에 시위자가 깔려 한 명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2명은 병원에 후송됐다'는 내용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에 대해 서초경찰서·종로경찰서가 각각 내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가짜뉴스 재확산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경찰청마다 모니터링 전담요원(46명)의 활동을 강화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악의적·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기관의 방역업무를 방해해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 등도 종합 검토해 사법처리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은 '정부가 고의로 확진 판정을 내리니 방역 조치를 거부하라'는 주장에 사실 여부 확인·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형법(최대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감염병예방법(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의 조항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방역업무를 방해하는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는 정부 기능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당국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경찰·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기준 96건 147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거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31건(55명)을 잡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