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대전·광주·전주·진주 대상…대지면적 100㎡ 이상·건축연면적 60㎡이상 빈집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낙후된 구도심 쇠퇴로 인한 슬럼화 해소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빈집을 매입해 ‘LH 빈집 이-음(Empty-HoMe)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LH 빈집 이-음 사업은 빈집 누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H가 빈집을 매입·비축하고 향후 해당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지난 2018년 부산과 2019년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6개 지자체(인천,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진주)를 대상으로 100호 내외의 빈집매입 사업을 시행한다.

매입대상은 공고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 및 그 부속토지로, 대지면적 100㎡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이상의 빈집(단독주택 위주)이다. 2개 이상 연접한 빈집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빈집과 연접한 주택·나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매입대상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실태조사 현황으로 1차 판정한다. 실태조사 현황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빈집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LH에서 적격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입 대상에 선정된 빈집은 반드시 지적 경계측량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매입한 빈집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LH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연계한 ‘아동친화복합공간’ 또는 지자체 등과 연계한 ‘경제활동 거점공간(창업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지역에 제공하게 된다.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은 주택가 내 마을공유 주차장 등으로 조성한다.

매입신청은 내달 23일까지 우편 접수로만 가능하다. 접수 이후 현장조사와 사업활용성·입지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빈집을 선정해 올해 연말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2020년 LH 빈집 이-음 사업 매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화재와 붕괴사고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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