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셀카봉이라고 부르는 모노포드는 스마트폰에 장착해 셀프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기구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 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주변 기기의 오동작 또는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노력과 함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