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행정입원 지원을 위해 '공공이송지원단'을 신설한다.

경기도는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등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중단이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정신위기상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이송지원단은 도내 정신의료기관의 가용 병상을 파악하고,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장과 군수는 정신질환 의심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의 진단과 치료를 강제하는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이후 의뢰받은 행정입원 2022건 중 당사자의 거부 등으로 입원이 안 된 경우는 445건(22%)으로, 시군이 환자 이송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정신위기 고위험자'의 범위를 분류하는 '정신응급대응 지침'도 개편, 기존 지침은 자해(自害)와 타해(他害) 행위 여부로만 고위험자를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증상 발현일', '치료 중단 기간' 등의 척도를 추가해 정확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도록 했다.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연 최대 36만원)와 행정입원치료비(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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