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와 여당의 주요 국정과제인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 공정경제 3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골자다.  

상법 개정안은 ▲ 다중대표소송 도입 ▲ 감사위원 분리 선임 ▲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토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들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닥쳐 통과되지 못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