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이 "다리를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상해 혐의 1차 공판에서 서씨 측 변호인은 "목을 졸랐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서세원/사진=뉴시스

서세원 역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며 "나는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서씨 측은 범행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서씨에게 유리한 CCTV 화면은 삭제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이날 서정희의 목을 조른 혐의를 제외하고 어깨를 미는 등 행위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상세한 폭행 경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세원은 "언론에 밝혀진 CCTV는 원래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기록돼 있다"며 "어깨를 민 것은 상대방이 일어나 나가려니까 저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정희가 넘어지자 다리를 잡아 승강기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다리를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일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세원은 이날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예정된 공판시간보다 1시간여 빠른 10시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서세원은 법원 청사에 들어서서도 한동안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개정 시간에 맞춰 황토색 벙거지에 연청색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넘어진 서정희의 발목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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