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 '연장'에 무게…'쪼개기' 가능성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달 15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에 대한 방지차원이었던 만큼, 재확산 상황에서 원래 계획을 강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혀 일부 종목 또는 일부 거래시장에서만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금융당국이 연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 사진=연합뉴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되는 시점에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을 말한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기관‧외국인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은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부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일명 ‘쪼개기 연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하는 건 맞다”고도 얘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공매도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300명을 넘기는 등 급속한 재확산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요동치면서 이번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급속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 공매도 거래에 가장 비판적인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장 오는 26일부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어 관련 논의는 빠르게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에도 증권업계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업계 의견와도 소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의 여러 경제상황을 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조금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등 부처 간 조율을 통해 공매도 제도 전체에 대해 제도를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어떠한 방식의 연장조치가 가능할지에 쏠리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다. 즉, 일부 대형주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순기능은 살리고 역기능만 억제한다는 취지다. 홍콩은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한화 약 4600억원)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정하고 있다.

혹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서 일부 시장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모두 ‘금지조치 연장’에 비중을 둔 발언을 했다”면서 “공매도 거래에도 장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대한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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