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아닌 이익단체 집단행동,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등 의사들의 총파업이 26일 예고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의 불법 행동 실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노동조합이 아닌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의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집단행동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담합행위의 일종인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담합조사 전담 부서인 카르텔조사국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유사한 사업자단체 혹은 자영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온 바 있다.

특히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조직인 화물연대의 파업 등에 대해, 자주 칼을 빼들었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