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대상범위, 국가안보·외교, 경제위기 등 필요 안건으로 제한"
"패스트트랙 오남용 막는다...대상범위 제한 두고 본래 취지 보호"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제도) 악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한 대상범위나 제한이 없어 제도의 악용이 심각하다"며 제도 악용 및 다수에 의한 입법독주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패스트트랙 안건 대상범위를 '국가안보·외교, 경제위기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 정경희 통합당 의원./사진=박규빈 기자

기존 현행 국회법 제85조 2항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모든 안건이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 또는 세력이 그 어떤 법안도 신속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진두지휘하는 거대여당의 입법독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토의, 협의, 합의라는 의회주의 원칙 파괴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의 탄생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1+4당이 강행처리한 개정 선거법이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내게 하는 등 기이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았던 것을 상기해볼 때, 현행 패스트트랙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 대상범위에 제한을 둬 본래 제도 취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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