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세월호 선사) 대표 김한식씨(72)에게 법원이 징역 10년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됐다.

   
▲ 2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불구속기소된 김씨와 청해진해운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과적 및 부실고박을 지속케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6일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씨(63)에 대해서는 금고 5년에 벌금 200만원을, 해무이사 안모씨(60)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물류팀장 남모씨(56)와 물류팀 차장 김모씨(45)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4년 및 벌금 200만원,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팀장 박모씨(47·불구속기소)는 금고 2년6월에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4년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46·불구속기소)에 대해서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결정했다.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의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씨(58)와 같은 회사 팀장 이모씨(50)에 대해 각각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김모씨(51·불구속기소·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이 없었다'는 등의 이들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