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차원, 사후 처리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지난 6일 온라인교육 전문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 욕설 정보가 인지됨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교육 전문사이트는 약 3천여 개로 추정 된다”며 “대부분의 사이트가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인 강사 강의에 다수의 학생이 수업을 받는 일반적 수업장면을 녹화 및 편집하여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라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는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의가 교육적 내용임이 확인되었으나, 일부 동영상 강의는 X발, X년아, 창녀, 강도새끼, 대가리 처박고 있는 X새끼 등의 각종 욕설과 비속어가 포함 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하다.

이에 위원회는 이러한 욕설이나 비속어가 섞인 인터넷 강의에 대한 유통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권 보장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중점심의 등 사후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