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조사…395건 수사 진행 중
   
▲ 국토교통부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 각종 범죄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그 중 집값담합 유도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에서 총 30건에 대한 34건이 형사 입건됐다.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는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총 30건, 34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형사입건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사건 내용으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한 유저가 "○○아파트 33평은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이다.

이 외에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 당첨 받은 행위 9건 등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서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으로 통보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심 211건은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SNS, 유뷰트,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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