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며, 신청할 것을 26일 당부했다.

개정법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의 절반이 감면됐지만, 이제부터는 혼인여부나 연령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누구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도 확대, 경기도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사액이 1억 500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라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애, 주거면적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외벌이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혜택에서 제외되던 것도,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넓혔다.

내년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소재지 시군 세정부서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정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취득(잔금지급일 기준)했어도 감면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에 신고.납부했던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시군 세정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된다.

단, 취득한 날로부터 1가구 1주택으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 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는 강화됐다.

종전에는 취득가액 기준(6억~9억원)에 따라 3주택까지는 1~3%, 4주택부터는 4%를 냈지만 개정안은 주택가격에 관계 없이 '조정지역' 내 2주택 및 비조정지역 내 3주택은 8%,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및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 법인의 경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12%가 됐다.

다만, 이사나 직장 혹은 취득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주택 증여 취득세도 강화돼, 기존에는 증여받는 주택의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12%로 대폭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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