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례브리핑을 하는 이희영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도내에서 방역 의료기관에 대한 막말, 가짜뉴스,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입원 병상에서 유튜브를 통해 지속해서 의료기관을 비난하는 행위를 들었고, 역학조사를 위해 심층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역학조사관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24일 가평군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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