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휴진 주도자에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을 대상으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하자 전날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명령을 발령한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가운데 휴진자 명단을 확인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윤 반장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서 전공의 등이 복귀했는지 점검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공백 문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료인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진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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