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단말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출고가 부풀리기'를 통해 초과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한화손해보험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반면 SK텔레콤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130억원대 보험정산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신규 단말기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폰세이프'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해당 부가서비스 상품을 도입하면서 한화손해보험과 단말기 분실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SK텔레콤이 제조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모델별 협의를 통해 출고가를 부풀려 책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SK텔레콤에 214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한화손해보험은 "SK텔레콤은 그간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갔다"며 "이는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한 것"이라며 SK텔레콤 측에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또 보험사가 SK텔레콤에 지급했어야 했던 미지급 보험금 중 부풀려진 출고가 비율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보험사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부가서비스 가입 고객들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입게 되는 손해의 금전적 평가액"이라며 "결국 보험계약은 고객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단말기의 신품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들은 이동통신서비스 약정을 새롭게 체결하지 않고 신품 휴대전화 단말기만을 구매하려면 통상 출고가로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고객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것과 동일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분실·도난 당시의 출고가가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이 된다"고 전했다.

또 "SK텔레콤은 보험사에 출고가가 부풀려진 가격이라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없는 만큼 보험사가 부풀려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무효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