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추가연장…"공매도 '순기능' 고려해야" 주장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결국 지난 27일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외인 투자자들의 시장이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함께 제기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주식을 빌려서 파는 기법을 의미한다. 

공매도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며,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충분히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주가폭락 상황에서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번 조치가 만료되기 직전인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었다. 일각에선 코스피‧코스닥 중 특정 시장에서만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는 ‘홍콩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 사진=연합뉴스


결국 현재의 형태로 6개월 연장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국내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설정이나 차익·헤지 거래 위해 지금도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일부 허용돼 있어 현재 상황에서도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표적으로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편 공매도에 순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금지 연장에 대해 원칙적 측면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공매도가 버블장세를 방지하고 주가 급락 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점은 순기능으로 손꼽힌다.

따라서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기간 동안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제도의 수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보조적 조치 없이 공매도 자체가 ‘나쁜 거래’라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외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촉발하는 등 역기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견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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