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말 차단 성능 인증된 '의약외품 마스크' 사용 당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를 구매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이면서 KF 표시가 있는 마스크여야 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28일 당부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입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되어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AD’(Anti-Droplet)로 표시된다.

마스크별로 미세입자 차단 효과는 KF94 > KF80 > KF-AD·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뛰어나다. 호흡은 KF-AD·수술용 > KF80 > KF94 순으로 용이하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써서는 안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 밸브형 마스크는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도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허가한 제품이 없다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허가한 마스크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품명을 검색하면 알수 있다. 이 홈페이지에는 허가한 마스크 제품을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으로 구분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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