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 가능
   
▲ 오늘부터 서울시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사진=스타벅스커피코리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30일부터 서울시 내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이후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30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6일 자정까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 기존 2단계 조치를 보다 강화한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젋은층을 중심으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강력 조치다.

서울시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첫 확진자 발생과 8·15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서울 확진자는 지난 13일 확진자가 갑자기 74명으로 증가한 이후 이틀(16, 23일)를 빼고 연일 세자릿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1일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24일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선 30일 오전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미준수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음식을 조리 또는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가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이 때 출입자명부관리와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실내 테이블간 2m 간격 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시는 집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자치구·생활방역사·관련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비말이 발생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체류기간이 비교적 긴 점을 감안해 집합금지 조치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학원(교습소 제외)은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학원과 같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어르신 대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입소자 면회금지 등 외부 출입통제가 진행되고,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에 대한 휴원권고도 유지된다.

아울러 시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 동참을 요청하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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