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안건 승인·제보접수 등 필수 안건은 서면으로"
   
▲ 김지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감시위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9월 정기회의를 취소했다.

삼성준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에 따라 이번 9월 정기회의를 취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매달 초 정기회의를 통해 삼성 7개 관계사 내부거래 등 안건을 논의해왔다.

지난 2월 출범한 삼성준법위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7개 계열사의 준법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든 독립기구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들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정례 회의를 열어왔다.

삼성준법위는 필수적인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준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 안건 승인과 제보접수 처리 등 필수적인 안건은 위원들의 서면결의 등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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