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31일 결심공판
검찰 측, 무기징역 구형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성 A(41) 씨에 대해 31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9세 의붓아들 여행가방 사망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하기도 힘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검찰청./사진=연합뉴스

이어 "범행 동기나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내재한 범죄의 습성이나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피고인의 살인 의도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9)을 여행가방에 가둬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의붓아들을 감금한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 변호인 측은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 한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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