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이동통신 단말기 집단상가.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불공정·불편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KMDA는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의 즉각적인 행정조치 △방통위 책임자와의 공식 면담 △상생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 등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KMDA 관계자는 “이통3사는 지난 7월 8일 방통위 심결시 과징금을 경감받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워진 유통망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각종 불공정·불편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KMDA는 7월 8일 성명서 발표, 7월 23일 기자회견 등 여러차례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이용자의 피해로 직결되는 통신3사의 ‘고가요금강요’ ‘이용자 유지기간 강요’ ‘시간대별 개통지연’ ‘불법채널에서의 차별적 영업행위’ 등 유통망에 대한 불공정·불편법 행위 중단을 요청해 왔지만 이통3사의 반응은 없었다”며 “이통3사의 ‘불공정 불편법행위’와 함께 ‘개통지연 행위’ ‘특수채널 차별 영업행위’ ‘무차별적 환수/차감 행위’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3사에 △이용자 차별 조장하는 통신사의 소비자 피해 유도 행위 중단 △고가요금, 부가서비스 강제가입·유지 강요하는 개별 계약 유도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KMDA 관계자는 “지도 관리 감독기관인 방통위와 공정위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하고, 당 협회는 방통위 책임자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한다”며 “이통3사는 현재 중단된 유통망과의 ‘상생협의체’를 조속히 재가동 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