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강제적인 징발 수준의 행위까지 가능한지는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남북의료교류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냐'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보건의료 협력을 상호간에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할 것인지는 구체화되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통일부

앞서 의사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며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날 신 의원은 강제성을 띄고 의료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우선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한명도 없다는 북한 주장을 인용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북한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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